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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정빛 기자] Mnet '고등래퍼2'에 출연했던 래퍼 윤병호(23, 활동명 불리 다 바스타드)가 마약 투약 등 혐의로 재판받던 중 구치소에서 또 마약에 손을 댔다가 추가로 재판받았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병호는 2022년 8월 17~26일 인천구치소에서 디아제팜, 로라제팜,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향정신성의약품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다른 사람이 자신 몰래 약물을 투약하도록 하는 이른바 '퐁당 사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다른 사람이 피고인 몰래 처방받지 않은 약물을 복용하게 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복용하지 않고는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소변에서 검출된 것을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는 점" 등을 이유로 불리 윤병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윤병호는 2018년 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대마와 펜타닐, 필로폰 등 마약류를 매수하거나 소지· 흡연·투약한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 지난해 12월 이 사건으로 징역 7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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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또 다시 마약에 손을 대고, 재판 중에 구치소에서 또 반복해 실망을 사고 있다. 그런가 하면, 2020년 10월 야구 방망이와 형광등 등의 흉기로 지인을 폭행하고 신고하지 말라며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관절탈구, 뇌진탕, 얼굴 타박상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정빛 기자 rightligh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