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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정빛 기자] Mnet '고등래퍼2'에 출연했던 래퍼 윤병호(23, 활동명 불리 다 바스타드)가 마약 투약 등 혐의로 재판받던 중 구치소에서 또 마약에 손을 댔다가 추가로 재판받았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병호는 2022년 8월 17~26일 인천구치소에서 디아제팜, 로라제팜,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향정신성의약품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윤병호는 2018년 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대마와 펜타닐, 필로폰 등 마약류를 매수하거나 소지· 흡연·투약한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 지난해 12월 이 사건으로 징역 7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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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또 다시 마약에 손을 대고, 재판 중에 구치소에서 또 반복해 실망을 사고 있다. 그런가 하면, 2020년 10월 야구 방망이와 형광등 등의 흉기로 지인을 폭행하고 신고하지 말라며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관절탈구, 뇌진탕, 얼굴 타박상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정빛 기자 rightligh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