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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한국 작가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소설가 한강(53)의 상금은 비과세 처리된다.
이에 따라 한강 작가는 상금을 세금 없이 받게 된다.
노벨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1천100만 크로나(약 13억4천만원)와 메달, 증서가 수여된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노벨상 상금은 비과세하느냐'는 질의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렇게 알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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