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조선닷컴 이우주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뉴진스 하니를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채택,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질의한다.
|
폭로가 나온 후 이는 직장내 괴롭힘이라는 여론이 거세졌고 뉴진스 팬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편, 국감 증인, 참고인으로 채택됐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를 들어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면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증인의 경우 국회에서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을 경우 동행 명령을 내리거나 고발할 수 있다.
wjlee@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