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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안소윤 기자] 경찰이 배우 유아인(엄홍식·37)의 동성 성폭행 혐의(유사강간)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수사를 종결했다.
유아인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방정현 변호사는 "유아인과 관련한 해당 고소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며 "사생활과 관련한 불필요한 추측을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입장을 전한 바 있다.
한편 유아인은 지난 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안소윤 기자 antahn22@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