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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 위조해 공익 근무" 아이돌 출신 30대, 재판행..재입대 가능성도

김소희 기자 영문보기

기사입력 2024-09-09 18:37



[스포츠조선 김소희 기자] 아이돌 그룹 출신 30대가 의사 진료 기록을 위조, 병역 신체검사 등급을 1급에서 4급으로 낮춰 사회복무요원 근무를 했던 것이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치현)는 병역법 위반 및 사문서(진료기록) 위조·행사, 정보통신망법위반(병원 내 전산망 불법 침입) 혐의로 아이돌그룹 출신 A씨와 그의 모친 50대 B씨, 진료기록 위조를 도운 60대 간호사 C씨 등 3명을 지난 8월 말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세 사람은 병역을 피하고자 진료 기록을 위조해 병역 신체검사 결과를 기존 1급에서 4급으로 낮춘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검사 한 달 뒤 '요추 디스크'를 이유로 4급 판정을 받고, 위조한 결과를 토대로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복무를 마쳤다. 간호사 C씨는 B씨 부탁을 받고 병원 전산망에 접속해 진료기록을 위조한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이 사건은 지난 2021년 5월쯤 경찰이 수사했다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불송치하며 종결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의사만 접근할 수 있는 진료 로그기록에서 간호사인 C씨가 접속한 정황, 사건 전후 공범 사이에 오간 통화 내용 등 병역 기피를 의심할 만한 단서를 포착해 지난 3월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또 병역 검사 당시 A씨 측이 제출한 MRI 영상 등에 대해 2차례 의료감정(영상판독)을 거쳐 병역 감면의 이유였던 '요추 디스크'가 없었다는 것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병역법을 위반한 것이 확정되면 A씨는 신체검사를 다시 받고 등급에 따라 재복무를 해야할 수도 있다.

한편, A씨는 2011년 데뷔한 아이돌 그룹 멤버로 활동했다. 현재 해당 그룹은 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소희 기자 yaqqol@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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