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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검찰이 마약 상습 투약 등의 혐의로 구속된 유아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3일 유아인에게 징역 1년에 벌금 200만원, 80시간의 약물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및 추징금 154만여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과 횟수, 방법, 수량 등에 비춰 비난의 여지가 상당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며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 유아인을 법정 구속했다. 그러면서도 유아인이 오랜기간 수면장애와 우울증 등을 앓아왔고, 잠을 잘 수 없었던 고통 때문에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약·매수하게 됐다는 점을 정상 참작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