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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정빛 기자] 마약 투약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엄홍식, 38)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또 "피고인에 징역형을 선고했기 때문에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염려돼 법정에서 구속하겠다"고 하고, 유아인을 법정 구속했다.
유아인은 1심 판결에 "많은 분께 심려와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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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은 당시 결심공판에서 최후 변론을 통해 "저의 잘못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제 인생 전체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더 책임감 있고 성숙한 인간으로 살아갈 것을 맹세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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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과 공범으로 지목돼 같이 재판을 받고 있는 지인 최모(33)씨는 이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유아인에게 마약류를 대리 처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6명도 벌금형부터 징역형 집행유예 등 잇따라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정빛 기자 rightligh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