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조선 김소희 기자]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자아이돌 그룹 출신 래퍼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나체를 불법 촬영한 것은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이고, 불법 촬영은 유포될 경우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할 수 있다"면서 "최 씨가 형사 공탁을 했지만 피해자들은 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엄벌을 탄원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촬영물이 유포된 것은 없으며 동종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5월 최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최 씨는 "얼마나 한심하고 해서는 안될 행동을 했다는 것을 온몸으로 체감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최 씨는 2017년 데뷔한 5인조 아이돌 그룹 멤버로, 2019년 건강상 이유로 활동을 중단했다. 최씨가 소속된 그룹 또한 멤버 이탈 등의 이유로 지금은 활동하지 않고 있다.
김소희 기자 yaqqol@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