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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김소희 기자] 먹방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어내고 이를 방조한 유튜버들이 범죄 수법과 갈취 금액 등을 서로 공유하는 등 범행을 모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한국 온라인 견인차공제회'를 결성해 정기적으로 결속을 다지고 범행 대상을 물색한 뒤 메신저 단체대화방을 통해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디.
검찰은 이들이 "쯔양과 관련한 제보 내용으로 사이버불링(온라인상 집단 괴롭힘)해 사회적 논란을 일으켜 유튜브 본사로부터 제재받거나, 사회적 비판을 받는 것보다 개인적으로 접촉해 돈을 받는 것이 이익"이라는 의견까지 주고받았다는 점에서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공모했다고 봤다.
이들은 "네가 쯔양 영상 올려서 조회 수 터지면 얼마나 번다고 그러냐"라고 하거나, "일단은 영상을 대충 만들어서 쯔양에게 보내주는 것이 좋다"고 범행을 독려하며며 조언을 주고 받았다.
또 "나도 돈 좀 받게 동생 좀 꽂아주십쇼. 형님 혼자 드시지 마시고", "이건 2억은 받아야 한다", "그냥 한 3000(만원) 받아" 등 갈취 금액을 놓고도 구체적인 대화가 오간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단체방에는 이날 기소된 유튜버 4명 외 다른 참여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쯔양 공갈 사건에는 연루되지 않았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겉으로는 '사회 고발과 공론화를 통한 정의 실현'을 내세웠으나 사회적 강자를 상대하지는 않고 대부분 힘없는 개인이나 약점 잡힌 유명인을 상대로 한 '거래'에 주력했다"며 "특히 구제역 등은 쯔양에게 거액을 갈취했음에도 논란이 되자 자신들이 피해자를 지켜주려고 활동한 '흑기사'인 것처럼 포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튜버가 타인의 약점을 수익 모델로 삼는 신종 약탈 범죄의 온상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법률 개정 등으로 제도적 제재 수단을 강화하고 악성 콘텐츠 제작·유포행위에 대한 수사기관의 엄정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는 지난해 2월 쯔양에게 쯔양과 전 남자친구와 사이에 있었던 과거 일을 빌미로 5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카라큘라와 크로커다일은 구제역에게 '쯔양 폭로 영상을 올리기보다는 직접 돈을 뜯어내는 것이 이익'이라는 취지로 공갈을 권유한 혐의를 받는다.
김소희 기자 yaqqol@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