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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슈가, '자택 앞 꽈당' 맞았다…인도질주 CCTV 추가 공개 [종합]

이게은 기자

기사입력 2024-08-14 14:12 | 최종수정 2024-08-14 14:12


'음주운전' 슈가, '자택 앞 꽈당' 맞았다…인도질주 CCTV 추가 공개…

[스포츠조선닷컴 이게은기자]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그룹 방탄소년단 슈가의 동선이 사고 당일 술집, 작업실, 자택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동아일보는 슈가의 동선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했다.

슈가는 전동 스쿠터를 타고 인도를 질주했고 서울 용산구 나인원 한남 정문 앞에서 입구 안쪽으로 좌회전하다가 넘어졌다. 당시 인근 보도를 순찰 중이던 경찰이 슈가에게 도움을 주려다 음주 사실을 확인했고 이후 음주 측정이 이뤄졌다. 당시 슈가의 알코올농도는 0.227%로, 면허취소 기준(0.08% 이상)을 훨씬 웃도는 수치였다.

경찰에 따르면 슈가는 이날 오후 9시경 한남오거리 인근 식당에서 지인들과 식사를 하며 술을 마셨고 인근 개인 작업실로 이동해 술을 마셨다. 오후 11시경 작업실에 있는 전동 스쿠터를 타고 음주 상태로 귀가하다가 넘어지면서 논란이 일게 됐다.

또 동아일보에 따르면 "슈가가 전동 스쿠터를 타고 도로 위를 질주하다가 경계석을 들이받고 넘어졌다"는 내용으로 보도된 CCTV 속 인물은 슈가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공익 근무 중인 슈가는 지난 6일 용산구 일대에서 술을 마시고 전동 스쿠터를 몰다가 넘어진 채 발견됐다. 이후 슈가는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신 후 전동 킥보드를 타고 귀가했다면서 "가까운 거리라는 안이한 생각과 음주 상태에서는 전동 킥보드 이용이 불가하다는 점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했다. 집 앞 정문에서 전동 킥보드를 세우는 과정에서 혼자 넘어지게 되었고, 주변에 경찰관 분이 계셔서 음주 측정한 결과 면허취소 처분과 범칙금이 부과됐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슈가가 전동 킥보드가 아닌 전동 스쿠터를 몰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거짓말, 사건 축소 논란이 불거졌다.

joyjoy9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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