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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로 물의를 빚은 가수 김호중의 구속 기간이 2개월 늘어났다.
6월 18일 구속기소된 김호중은 예정대로라면 이달 중순 풀려날 수 있었다. 그러나 구속 기간이 갱신됨에 따라 10월까지 구치소에 있게 됐다. 김호중의 재판인 이제 막 시작된 만큼, 1심 판결이 나오기 전 석방될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다.
김호중과 함께 구속기소된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와 전 모 본부장에 대한 구속 기간도 이날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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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김호중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김호중이 사고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난 뒤 조사를 받은 관계로 위드마크 공식으로 정확한 음주 수치를 특정할 수 없어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김호중은 10일 열린 1차 공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추후 밝히겠다고 전했다. 2차 공판은 19일 열린다.
그런 가운데 피해자 A씨가 김호중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김호중 측은 검찰 조사를 받던 중 뒤늦게 A씨와 연락이 닿았고 합의에 성공했다. 특히 김호중이 직접 용서를 구하는 자필 편지를 보낸 것이 A씨의 마음을 움직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와 합의를 한 것은 유리한 양형 사유가 되며, A씨의 탄원서 또한 정상 참작 요소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