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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사내 성희롱 무마 의혹과 관련, 피해자가 직접 입을 열었다.
B씨는 "3월 2일 퇴사 의사를 공식적으로 알리고 3월 6일 회사에 A씨의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볼 수 밖에 없는 부당한 지시와 성희롱적 발언에 대해 충분한 근거 자료와 함께 신고했다. 3월 16일 하이브는 징계를 할 정도로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에 이르렀다고 명확히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냈다. 다만 A 임원의 행동이 부적절했음을 확실하니 민 대표에게 엄중한 경고조치를 할 것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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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민 대표는 제가 일을 못해 보복성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게 프레임을 짜고자 온갖 증거를 모으려 애썼고 저를 온갖 욕과 폭언으로 짓밟고 모욕했다. A씨에게는 변호사를 선임해 무고죄로 고소하라고 부추기고 본인의 지위를 이용해 제 신고가 무효회 되도록 백방으로 노력했다"며 "민 대표와 A씨의 진심어린 사과를 기다린다. 진실을 명백히 밝히기 위한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민 대표가 사내 성희롱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 매체는 민 대표가 가해자 A씨와 주고받은 카톡 내용을 공개하며 민 대표가 A씨의 편을 들어 피해를 입은 B씨가 퇴사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민 대표는 '오히려 A씨를 질책하고 B씨에게는 상황을 체크하며 격려하는 등 중재 역할을 했고 두 사람이 오해를 풀 수 있는 자리도 마련했다'는 취지의 장문의 입장문과 함께 자세한 카톡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또 박지원 하이브 대표 등을 업무방해,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