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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문지연 기자] 방탄소년단(BTS) 슈가(본명 민윤기)가 만취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타다가 적발된 가운데, 병무청의 별도 처벌은 없을 예정이다.
병무청은 7일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음주운전에 적발된 슈가에 대해 "근무시간 외에 발생한 일이기에 품위 손상 행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에는 '품위유지의 의무(제8조)'와 '근무기강 문란행위의 범위(29조의2)' 조항이 있지만, 근무시간을 제외한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규정에는 구속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사회복무요원 신분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행동에 대해서는 근무처로부터 적절한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주의를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슈가는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이며 내년 6월 소집해제 된다.
문지연 기자 lunamoon@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