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조선 조지영 기자] 배우 유아인이 부친상을 당했다.
한편,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유아인은 지난 2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4년에 벌금 200만원, 추징금 154만원을 선고받았다.
유아인은 최후변론에서 "이 자리에서 사건과 관련된 나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사죄의 말을 전하고 싶다. 나의 사건을 통해, 나의 잘못으로 인해 상처받고 피해입은 가족, 동료, 팬들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을 전한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어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내 인생 전체를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불미스럽지만 이 사건을 통해 더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다. 따끔한 채찍질과 애정으로 나를 이끌어준 많은 분께 감사의 말 전하고 싶다"며 "다시 한번 내게 실망한 분, 나로 인해 상처받은 분 그리고 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모든 분께 사죄의 말을 드린다.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 앞으로 더 건강한 모습으로 나를 아껴준 많은 분에게 보답하고 사회에 더욱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약속한다"고 반성했다.
유아인의 판결선고는 9월 3일 오후 2시 진행된다.
조지영 기자 soulhn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