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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이슈] "구속·수익박탈" 檢총장 나선 쯔양 사태, 사이버렉카 박멸될까

백지은 기자

기사입력 2024-07-29 13:51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유튜버 쯔양 사태로 사이버렉카가 사라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9일 이원석 검찰총장은 김유철 수원지검장으로부터 쯔양에 대한 사이버 렉카 연합의 공갈사건 수사 상황을 보고 받고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이 총장은 "수익 창출과 영리 목적으로 혐오를 조장해 유명인과 일반인을 가리지 않고 극심한 명예훼손과 모욕을 가하는 사이버 렉카의 악성 콘텐츠 유포와 협박, 공갈 범행에 엄정 대응하고 범죄 수익을 박탈하라"고 말했다.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는 구제역(본명 이준희)과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 카라큘라 등 일명 사이버렉카 연합이 쯔양이 전 남자친구이자 소속사 대표였던 A씨로부터 폭행과 협박 등의 피해를 당한 과거를 폭로하지 않는 조건으로 수천만원을 갈취했다고 폭로했다.

카라큘라는 두 아이를 걸고 쯔양을 협박한 적 없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다른 유튜버를 협박해 돈을 받아낸 사실을 인정하며 유튜브 은퇴 및 사무실 폐업을 선언했다. 구제역은 쯔양 소속사로부터 부탁을 받고 쯔양의 과거를 폭로하려는 다른 유튜버들을 막는 이중 스파이 노릇을 했다고 주장했다. 주작감별사는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다.

결국 법원은 구제역과 주작감별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수원지검은 구속된 2명 외에 다른 연루자들도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일명 '쯔양법'이라 불리는 '사이버 렉카 방지법'이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왔다. '구하라법'을 입법시킨 법무법인 존재의 노종언, 법무법인 온강의 이고은 변호사는 사이버 렉카의 가짜뉴스 유포에 대한 이익의 몰수 및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요청했다. 현재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으로 가볍기 때문에 보다 더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이버 렉카와의 전쟁이 끝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쯔양 사태의 시발점이 됐던 가세연은 유흥업소 근무 및 제보자와 관련한 쯔양의 거짓말을 폭로하겠다며 사과방송을 종용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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