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조선 안소윤 기자] 검찰이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엄홍식·37)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또 유아인이 재력과 유명세를 이용해 의사를 속이고 마약을 타인 명의로 불법 취득한 점도 함께 언급했다. 검찰은 "국내 유명연예인으로서 재력과 명성을 이용해 의사를 속이며 5억 원 상당의 돈을 들여 상습적으로 마약을 불법 취득했다"며 "폐쇄적인 인적 네트워크를 이용해 해외에서도 마약을 투약했다"고 전했다.
|
한편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181차례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지난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수면제 1100 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받는다. 이외에도 공범인 지인 최모 씨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안소윤 기자 antahn22@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