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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안소윤 기자] 그룹 이달의 소녀 출신 츄(김지우·25)가 전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무효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재판부는 츄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츄의 전속계약은 그 기간을 정해뒀기 때문에 소속사가 변경된다고 당연히 효력을 잃는 건 아니다"라면서 "원고(츄)의 연예 활동으로 지난 2016년부터 2021년 9월까지 약 8억 6000만 원의 순수익이 발생했으나, 블록베리 크리에이티브의 수익분배 조항에 따를 경우 원고는 정산금을 전혀 지급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츄는 지난해 4월 ATRP와 전속계약을 맺고 솔로 아티스트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츄를 제외한 이달의 소녀 멤버들도 블록베리 크리에이티브와의 전속계약 분쟁에서 승소를 거둔 후 다른 소속사로 이적해 아르테미스, 루셈블 등 그룹으로 활동 중이다.
안소윤 기자 antahn22@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