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조선 문지연 기자] 배우 견미리의 남편이 주가를 조작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이에 이승기는 "가족은 건드리지 말아달라"며 갑작스러운 호소문을 공개했다.
견미리의 남편인 A씨 등은 지난 2014년 1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한 코스닥 상장사를 운영하며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풀린 뒤 유상증자로 받은 주식을 매각해 23억 7000만 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바다. 1심은 허위 공시 관여 혐의를 인정해 A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5억 원을, B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2억 원을 선고했었다.
그러나 2심은 B씨와 견미리의 전환사채 취득자금 조성 경위에 관한 공시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의 판단 기준인 '중요 사항'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었다. 이에 이번에는 이를 다시 뒤집으며 파기환송했다.
|
이어 "이승기 씨는 이제 한 가정을 책임진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한 아이의 아빠로서, 한 집안의 사위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다. 또한 이승기 씨의 장인, 장모 역시 새롭게 태어난 생명의 조부모가 되셨다"며 "특히 이번 사안은 이승기 씨가 결혼하기 전의 일들이며, 가족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다. 이승기 씨는 빅플래닛메이드엔터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의욕을 다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당사는 향후 이승기 씨와 이승기 씨 가족에 대한 가짜 뉴스와 악의적 비하성 댓글에 대해서는 소속사 차원에서 더욱더 강력히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강하게 덧붙였다.
문지연 기자 lunamoon@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