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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정안지 기자] 경찰이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故(고) 이선균의 수사 정보를 최초로 유출한 의혹을 받는 검찰 수사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해당 언론사 기자와 평소 알고 지낸 관계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10월 19일 '톱스타 L씨, 마약 혐의로 내사 중'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이 사건을 단독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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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이번 주 중 잡힐 예정이다.
한편 故이선균은 지난해 10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혐의로 입건돼 약 두 달간 세 차례에 걸쳐 경찰 수사를 받다가 지난해 12월 27일 서울의 한 공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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