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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틀걸음≠평소걸음" 국과수 '김호중 법보행분석' 나왔다→음주 입증되나'[SC이슈]

이유나 기자

기사입력 2024-06-01 08:45


"비틀걸음≠평소걸음" 국과수 '김호중 법보행분석' 나왔다→음주 입증되나'…

[스포츠조선 이유나 기자]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의 평소 걸음걸이가 사고 직전 비틀대던 모습과는 다르다는 국과수 감정 결과가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31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으로부터 김호중의 사고 직전 걸음걸이와 평상시 걸음걸이가 다르다는 법보행분석 감정 결과를 받아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김호중이 사고 직전 비틀거리며 차에 타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했다. 그러나 김호중 측은 지난 24일 영장실질심사에서 김호중의 과거 영상을 근거로 '평소에도 비틀거리면서 걷는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평소와 사고 직전 음주운전 의혹 당시 김호중의 걸음걸이가 다르다는 분석 결과가 나오면서 음주운전 혐의 입증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이날 김호중은 음주운전 등의 혐의를 더해 검찰에 송치됐다.

사고 10일만에 소주 10잔 이내로 마셨다고 음주를 인정한 김호중. 하지만 경찰은 CCTV와 술자리에 동석했던 지인들의 진술을 통해 김호중이 사고 당시 최소 소주 3병 가량을 마신 것으로 판단했다.


"비틀걸음≠평소걸음" 국과수 '김호중 법보행분석' 나왔다→음주 입증되나'…
경찰은 마신 술의 종류와 체중 등을 계산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유추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했고, 그 결과 당시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다고 판단해 음주운전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또한 김호중이 사고를 내고 전화를 건 매니저 핸드폰에서 "니가 대신 자수해달라"는 요청이 담겨 있어 범인도피교사죄가 추가됐다.


법조계는 김호중이 거짓말 때문에 벌금형으로 끝낼 수 있는 사건을 지역 3년 이상으로 형량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비틀거리는 걸음 논란에 이어 김호중은 이날 검찰 호송차에 오르면서 발목을 절뚝여 눈길을 끌었다.

경찰은 "김호중의 발목이 다친 이력이 없다"고 밝혔고 소속사는 "원래 발목이 좋지 않다"고 반박했다.

한편 김호중은 지난 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반대편 차로의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났다. 이후 김호중은 계속해서 부인했지만 사고 10일만에 결국 술을 마신 채 운전했다고 뒤늦게 인정했다.

대리 자수와 계속된 말바꾸기, 블랙박스 메모리 훼손 등 증거인멸 의혹 속에 경찰은 24일 김호중을 구속했다. 또한 소속사 이광득 대표는 범인도피교사 혐의, 본부장 전 모씨는 범인도피교사, 증거인멸 혐의로 모두 구속했다.

ly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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