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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정빛 기자] 어도어 민희진 대표가 해임된 이사들의 근황을 밝혔다.
이에 하이브는 31일 열린 어도어 임총에서 민 대표 해임안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다만, 민 대표만 특정된 해임 안건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라, 민 대표의 측근들은 자리에서 내려오게 됐다. 31일 오전 서울 모처에서 열린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임총)에서 민 대표의 측근인 신모 부대표, 김 모 이사가 해임된 것이다.
새 사내이사로는 하이브 최고전략책임자(CSO), 김주영 최고인사책임자(CHRO), 이경준 최고재무책임자(CFO)가 선임됐다. 이들은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 중인 하이브가 추천한 인물들이다.
하이브와 어떤 얘기를 나눴냐는 질문에는 "얘기를 나눈 것은 전혀 없다.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말하고 싶었다. 하이브에 만나자고 하면, 이상하게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 솔직한 마음으로 얘기하자고 했다"고 답했다.
이사회 구성에 대해 민 대표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의 이수균 변호사는 "민 대표님이 1인 이사 지명권을 갖고, 하이브는 나머지 이사에 대한 지명권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헤임된 이사들에 대해서는 "해임된 이사들은 근무할 예정이다. 어도어가 할 일이 많고, 이사로 취임하기 전에 어도어 창립 멤버였다. 계속 근무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하이브로부터 공동대표직을 제안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숙미 변호사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 공동 대표는 대표권이 제한된다. 대표이사가 여러 명이면 각자 단독으로 할 수 있다. 공동 대표이사는 주주 간 계약에 위반이라고 본다. 각자 대표이사도 법리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각자 대표이사를 추가로 선임할 수 있는지는 여전히 빈 칸이다"고 했다.
정빛 기자 rightligh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