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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안소윤 기자] 배우 한예슬의 기사에 '날라리', '양아치' 등 댓글을 쓴 40대 악플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재판에서 "댓글은 한예슬을 지칭한 것이 아니다. 댓글 내용도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표현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판사는 "해당 기사는 한예슬의 사진과 나이가 게재됐다. 기사 내용도 한예슬에 관한 것"이라며 "해당 댓글은 피해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표현하려는 의견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하 표현은 표현의 자유로 보호된다고 볼 수 없다면서 벌금형을 선고했다.
안소윤 기자 antahn22@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