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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김소희 기자]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 등을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가짜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고 억대 수익을 챙긴 유튜버의 재산이 법원에 묶였다.
검찰은 법원 결정을 토대로 2억원이 넘는 A씨의 범죄 수익금을 환수할 계획이다.
앞서 A씨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운영하면서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탈덕수용소'는 아이돌의 악성 루머를 소재로 영상을 제작하는 유튜브 채널로, 현재 삭제된 상태다.
한편, 장원영은 A씨를 상대로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지난 1월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장원영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A씨에게 명령했다.
그러나 탈덕수용소 운영자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1심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하고, 법원에 소송 결과에 대한 집행정지를 요구하는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김소희 기자 yaqqol@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