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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정유나 기자] 어도어 민희진 대표의 해임 여부를 좌우할 재판이 오늘(17일) 열린다.
가처분 신청은 어도어 지분 80%를 가진 하이브가 주주총회에서 찬성표를 던질 수 없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제기됐다.
민 대표가 해임될 경우 입게 되는 손해와 하이브가 주주로서 가지는 권리 중, 어느 것이 더 중대한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하이브가 경영권 탈취 시도를 이유로 어도어 경영진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고, 민 대표를 배임 혐의로 고발하며 논란이 불거졌다.
하이브는 어도어 경영진을 교체하기 위해 민 대표의 해임안을 핵심으로 하는 임시주총 소집 허가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민 대표는 지난 7일, 하이브를 상대로 임시주주총회에서 자신의 해임안에 대해 하이브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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