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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안소윤 기자] 어도어 민희진 대표의 해임 안건을 다루는 임시 주주총회(이하 임시주총) 날짜가 결정됐다.
하이브는 법원의 결정을 토대로 6월 초 임시주총을 열고, 민 대표와 그의 측근인 신 모 부대표, 김 모 이사 등 어도어 경영진 해임안을 상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어도어 경영진의 해임 여부는 민 대표가 법원에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결과에 따라 달라질 예정이다.
가처분 신청은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한 하이브가 임시주총에서 민 대표 해임안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 대표 측은 가처분 신청의 배경에 대해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 뉴진스와 어도어의 기업 가치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소윤 기자 antahn22@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