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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이지현 기자] 웹툰작가 겸 방송인 기안84가 방송 중 흡연으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지난달 20일 공개된 이희준 편의 정성호, 김민교와 27일 공개된 기안84 편의 기안84 총 3명에게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과태료) 제3항제2호에 따라 10만 원의 과태료 부과 결정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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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기안84는 방송에서 오피니언 역할을 하는 유명 연예인인 만큼, 그가 사회에 끼치는 지대한 영향력을 결코 무시할 수 없다"며 "모든 청소년이 연예인 하나의 모습을 가지고 자기 삶을 따라가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기에 더더욱 조심해야 한다"고 했다.
또 "관련한 OTT 규제가 없어 이전 회차에서도 출연진의 실내흡연 장면이 여과 없이 등장한 중차대한 사안으로 엄중한 처분이 불가피하다"며 "일산동구청은 촬영장에서 실내흡연한 기안84와 SNL 출연진들에게 과태료 처분을 내려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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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현행 방송심의에관한규정 28조에는 '방송은 음주, 흡연, 사행행위 사치 및 낭비 등의 내용을 다룰 때는 이를 미화하거나 조장하지 않도록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명시되어 있다. 이에 TV 방송에서는 직접적인 흡연 장면이 등장하지 않는다. 그러나 쿠팡플레이 같은 OTT의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보호법)의 적용을 받아 음주, 흡연 장면에 대한 규제 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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