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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 or 28억?' 민희진, '배임죄' 입증 여부 관건[SC이슈]

김준석 기자

기사입력 2024-05-01 23:34


'1000억 or 28억?' 민희진, '배임죄' 입증 여부 관건[SC이슈…

[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경영권 탈취' 의혹에서 시작된 하이브와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가 법적 분쟁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업무상 배임죄가 입증될 경우 민 대표는 사실상 '빈손'으로 떠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하이브는 지난달 25일 민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하이브가 민 대표의 배임죄를 입증했을 경우 민 대표가 보유한 주식을 28억 6580만원에 되사올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하이브와 민 대표가 맺은 주주간 계약에선 '계약 위반시 하이브 측이 주식 전부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콜옵션)를 가진다'고 명시된 조항(11조 손해배상 조항)이 있다. 콜옵션 대상주식에 대한 1주당 매매대금은 '주당 액면가와 공정가치의 70% 중 더 적은 금액으로 한다'는 것이 계약 내용이다.

민 대표는 앞서 지난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가만히 있어도 1000억원을 번다"고 했지만, 민 대표가 손에 넣을 수 있는 액수는 1000억 원에서 30억 원 미만으로 대폭 줄어들 수 있다. 민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상 빈손으로 대표이사직을 내려놓게 돼 이를 두고 법정 공방도 예상된다.

무엇보다 민 대표가 지난해 콜옵션을 행사해 어도어 지분 18%를 매입한 당시, 약 20억 원을 방시혁 하이브 의장으로부터 개인적으로 빌려 쓴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변제하고 나면 민 대표가 손에 쥘 수 있는 것이 사실상 없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것.

주주 간 계약 내용이 구체적으로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하이브가 민 대표를 대상으로 고발한 업무상 배임이 문제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더불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도 거론되는 중이다. 민 대표가 해당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도 치열한 법정 공방을 거쳐야 한다.

이에 하이브의 콜옵션 행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1000억 or 28억?' 민희진, '배임죄' 입증 여부 관건[SC이슈…
하이브는 지난 22일 민 대표와 어도어 경영진이 경영권 탈취를 시도했다며 감사에 착수했다. 이에 민 대표는 25일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경영권 찬탈을 계획한 적도, 의도한 적도, 실행한 적도 없다"라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지만, 하이브 측은 민 대표를 포함, 부대표의 배임 증거들이 확보되었다며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발했다.


이후 하이브는 이사회 소집을 요청했지만, 민희진 대표가 응하지 않았고, 하이브는 법원에 임시주주총회 허가 신청을 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30일 오후 민 대표 해임을 위한 하이브의 임시 주주총회 허가 심문기일을 비공개로 열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약 30분간 진행된 심문기일을 마친 어도어 측 법률대리인은 "오는 10일까지 이사회가 열리고, 이달 말 주주총회가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해당 내용을 포함한 추가 답변을 오는 13일까지 재판부에 제출할 것이라고 알렸다. 이에 하이브 측은 "법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narusi@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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