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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경영권 탈취' 의혹에서 시작된 하이브와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가 법적 분쟁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업무상 배임죄가 입증될 경우 민 대표는 사실상 '빈손'으로 떠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민 대표는 앞서 지난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가만히 있어도 1000억원을 번다"고 했지만, 민 대표가 손에 넣을 수 있는 액수는 1000억 원에서 30억 원 미만으로 대폭 줄어들 수 있다. 민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상 빈손으로 대표이사직을 내려놓게 돼 이를 두고 법정 공방도 예상된다.
무엇보다 민 대표가 지난해 콜옵션을 행사해 어도어 지분 18%를 매입한 당시, 약 20억 원을 방시혁 하이브 의장으로부터 개인적으로 빌려 쓴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변제하고 나면 민 대표가 손에 쥘 수 있는 것이 사실상 없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것.
이에 하이브의 콜옵션 행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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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하이브는 이사회 소집을 요청했지만, 민희진 대표가 응하지 않았고, 하이브는 법원에 임시주주총회 허가 신청을 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30일 오후 민 대표 해임을 위한 하이브의 임시 주주총회 허가 심문기일을 비공개로 열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약 30분간 진행된 심문기일을 마친 어도어 측 법률대리인은 "오는 10일까지 이사회가 열리고, 이달 말 주주총회가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해당 내용을 포함한 추가 답변을 오는 13일까지 재판부에 제출할 것이라고 알렸다. 이에 하이브 측은 "법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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