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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이우주 기자] 유튜버 아옳이(본명 김민영, 서주원)가 전 남편 서주원의 연인 A씨에게 제기한 상간 소송에서 패소했다.
재판부는 "원고와 서주원이 아직 이혼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그 이후에 A씨가 서주원과 성적인 행위를 하였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며 A씨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아옳이는 서주원과 2018년 결혼, 2022년 이혼했다. 아옳이는 이혼 사유가 서주원의 외도라며 서주원의 연인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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