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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헤어스타일리스트 겸 유튜버 A 씨가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과의 대질 거부, 가림막 설치 후 증언에 나섰다.
유아인은 A씨에게 대마 흡연 장면을 들키자 공범을 만들기 위해 흡연을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앞선 재판에서 유아인 측은 유아인이 최씨와 함께 대마 흡연을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공범을 만들기 위해 A씨에게 대마 흡연을 교사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부인한 바 있다.
검찰은 "유아인은 A 씨와 친한 관계라고 하지만 A 씨 경우 그들의 관계와 사회적 지위로 비추어봤을 때 사회적 압박감을 느꼈다고 진술했다. 그래서 대마 흡연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피고인이 보지 않는 상태에서 증인 신문을 한 뒤 내용에 대한 반대 신문을 하면 되지 않나"라고 말했다.
결국 재판부는 증인 신문 전 피고인 석에 가림막을 설치했고 유아인은 증인에게 보이지 않기 위해 자리를 두 차례 옮겼다.
한편,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14개 의원에서 181회에 걸쳐 프로포폴 9635.7mL, 미다졸람 567mg, 케타민 11.5mL, 레미마졸람 200mg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타인 명의로 처방받은 스틸녹스정과 자낙스정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매수하거나, 자신의 아버지·누나 등 6명 명의로 44차례 약을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 역시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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