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조선 정빛 기자] 최근 불거진 '나는 솔로' 남규홍 PD의 논란과 관련해 한국방송작가협회가 입을 열었다.
이와 관련해 남 PD는 본지에 "작가들이 하루 이틀 일하다가 프로그램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 이 바닥이 다 그렇다. 그래서 보통은 작가들과 일을 시작하고 경과를 본 다음 근로 계약서를 쓰는 경우가 많다"라며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 "딸은 '나는 솔로' 시작할 때부터 자막 작가로 일했다"라며 이번 사태가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한국방송작가협회는 "남 PD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나는 솔로' 전·현직 담당 작가를 폄훼하는 발언을 했다"며 "깊은 유감을 표하며 왜곡된 내용을 바로잡고 재발 방지를 위해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방송작가가 재방송료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지난 1월 이후 지금까지도 남규홍 PD 측은 '나는 솔로' 작가들의 저작권을 인정하는 '집필 계약'을 맺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작가들이 가져온 표준계약서가 드라마 계약서이기 때문에 체결하지 않았다는 남 PD의 주장에도 "사실과 다르다"라며 "현재 표준계약서는 드라마, 예능, 라디오, 시사교양 등 모든 방송 프로그램 집필 계약에 통용되고 있으며, 장르를 막론하고 방송 제작 현장에서 정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 관련 조항이 나온 표준계약서 일부를 공개하면서 "지난 3월 남 PD가 '나는 솔로' 작가들과 맺은 계약서는 저작권이 명시된 표준계약서가 아닌 이른바 '용역계약서'였다"라며 "불공정한 계약"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결국 '나는 솔로' 작가들은 현재까지도 재방송료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라며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계약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와 수익배분에 관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지만 이를 위반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또 남 PD 자신을 크레딧에 작가로 올린 것에는 "나는 솔로' 대본 창작자도 아닌 PD를 작가로 올린 것은 PD가 대본 등 작가업무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재방송료를 나눠 갖겠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딸을 작가로 올린 것에도 "남 PD의 자녀가 자막 작업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작가'로 올린 것은 방송 제작 현장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수십 년 예능프로그램에 종사한 작가들은 그 어디서 '자막'만 쓴다고 해서 '작가'로서 인정되거나 '자막 작가'로 명명하는 것을 본 적 없다고 말한다"고 말했다.
한국방송작가협회는 "'나는 솔로' 작가가 비상식적인 크레딧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남규홍 PD는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면 프로그램을 하차할 것을 요구했다"라며 이 역시 에술인 권리보장법상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나는 솔로'는 PD가 만든 프로그램이며, 작가가 하는 일이 없다"라는 남 PD의 일부 인터뷰 발언에 "동료 작가를 폄훼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작가들에 대한 존중을 찾아볼 수 없는 발언이다. 최소한의 예의조차 찾아볼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남 PD 측이 해당 프로그램을 집필하는 작가와의 집필 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방송작가의 재방송료 지급을 방해하는 등 비정상적인 상황을 만든 장본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사과나 문제해결에 대한 노력 없이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점"을 이번 사태 핵심으로 짚었다.
마지막으로 "남 PD는 지난 3년 동안 프로그램을 위해 헌신했던 동료 작가에게 사과하고, 하루속히 작가의 저작권을 명시한 집필 계약 체결을 촉구한다"라며 '나는 솔로' 방송사인 ENA와 SBS 플러스에도 "해당 프로그램의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ENA, SBS PLUS 측은 '나는 솔로' 사태의 조속한 해결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도 남 PD의 이번 논란과 관련해 "작가들의 권리와 노동 인권을 무시하는 그의 갑질과 막말을 강력 규탄한다. 또 이른바 '아빠 찬스'와 '셀프 입봉'으로 딸과 자기 자신을 방송작가로 둔갑시켜 저작권료를 가로채려 한 파렴치함에 분노한다"라며 "이번 사태로 상처받은 피해 작가들과 실망한 시청자들께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고 사태 수습에 나서길 바란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
- '나는 솔로' 사태에 대한 한국방송작가협회 입장 -
지난 4월 8일 언론매체를 통해 '나는 솔로' 관련 보도가 시작된 후 한국방송작가협회는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확인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그 와중에도 담당 PD인 남규홍 PD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나는 솔로' 전·현직 담당 작가를 폄훼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 4월 10일 촌장 엔터테인먼트 TV('나는 솔로' 제작사)의 이름으로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방송작가의 저작권과 표준계약서 등에 대해 사실을 왜곡하는가 하면, 4,800여 명 방송작가의 저작권을 위임받아 신탁 관리를 하는 한국방송작가협회에 대해서도 "협회를 통해 창작자 재방료를 작가들만 독식"한다며 비난했습니다.
이에 한국방송작가협회는 깊은 유감을 표하며 왜곡된 내용을 바로잡고 재발 방지를 위해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1. PD가 받아야 할 재방송료를 작가가 독식하고 있다?
남규홍 PD 측은 언론 인터뷰와 입장문을 통해 "작가들도 재방료를 PD와 공유해야 한다." "재방료를 작가들만 독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치 다른 제작진과 함께 나눠야 할 재방송료를 작가들이 모두 가져갔다는 식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현행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은 창작자에게 귀속됩니다. 방송작가는 프로그램의 기획부터 아이디어 회의, 촬영, 최종 방송본이 나올 때까지 방송 전반적인 과정에 참여하며 자신이 집필한 대본의 저작권을 갖게 됩니다. 대본에 대한 저작권은 창작자인 작가에게, 대본을 바탕으로 제작된 영상물에 대한 저작권은 제작사가 갖도록 구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고를 바탕으로 만든 프로그램이 2차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작가는 해당 원고에 대한 사용료를 받습니다. 재방송 역시 작가 원고에 대한 2차적 사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방송사는 작가에게 해당 원고의 사용료인 재방송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나는 솔로'의 역시 해당 프로그램의 재방송을 송출하는 방송사인 [ENA], [SBS PLUS]가 '나는 솔로'의 대본을 집필한 작가에게 정당한 사용료로써 재방송료를 지급하면 됩니다. 이는 저작권법 따른 작가의 정당한 권리인 것이지 대본을 창작하지 않은 다른 참여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재방송을 통해 발생한 수익을 전부 독식한다는 식의 주장은 그 전제부터 잘못됐습니다.
그런데도 남규홍 PD 측은 "작가로서 누구나 이름을 올리면 받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됐다"며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방송작가가 재방송료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지난 1월 이후 지금까지도 남규홍 PD 측은 '나는 솔로' 작가들의 저작권을 인정하는 "집필 계약"을 맺지 않았습니다.
2. 작가들이 제시한 표준계약서가 드라마 계약서라 계약 불가?
2017년 이전까지 방송작가는 제작사와 방송사로부터 불공정한 대우를 받아왔습니다. 계약 관계에서 약자일 수밖에 없는 작가의 권리를 최소한이라도 보장하기 위해 2017년 방송사, 제작사협회, 한국방송작가협회가 합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작성, 공표한 것이 표준계약서입니다.
남규홍 PD와 제작사 측은 작가들이 가져온 표준계약서가 드라마 계약서이기 때문에 체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현재 표준계약서는 드라마, 예능, 라디오, 시사교양 등 모든 방송 프로그램 집필 계약에 통용되고 있으며, 장르를 막론하고 방송 제작 현장에서 정착되고 있습니다.
또한 작가협회 회원뿐 아니라 집필에 참여하는 방송작가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재방송료 역시 받을 수 있습니다. 표준계약서의 제15조, 16조의 저작권 관련 조항은 작가에게 저작권이 있고,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작가에게 재방송료 등 저작권료를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작가의 표준계약서 핵심이 바로 저작권 관련 조항입니다. (*표준계약서 별도 붙임)
하지만 지난 3월, 남규홍 PD가 '나는 솔로' 작가들과 맺은 계약서는 저작권이 명시된 표준계약서가 아닌 이른바 "용역계약서"였습니다. 해당 계약서는 작가의 저작권을 보장하는 내용은 단 한 글자도 없는 불공정한 계약입니다. 결국 '나는 솔로' 작가들은 현재까지도 재방송료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계약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와 수익배분에 관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지만 이를 위반한 셈입니다. (참고 - 예술인복지법 제4조 4)
애초에 작가의 재방송료를 탐하지 않았다는 남규홍 PD의 주장이 진심이라면 ENA나 SBS PLUS 방송사가 작가에게 재방송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나는 솔로' 작가와 작가 저작권을 명시한 집필 계약을 맺으면 됩니다.
3. PD를 작가로 올린 크레딧, 왜
'나는 솔로' 프로그램 크레딧에 PD들의 이름을 "작가"로 올린 것은 2월 14일 방송부터였습니다. 재방송료 규정에 따라 협회 회원이든 아니든 대본을 쓰는 작가라면 재방송료를 받을 수 있고 집필 작가가 여럿일 때 해당 재방송료를 나눠 갖게 됩니다. '나는 솔로' 작가들과의 계약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실을 알게 된 남규홍 PD가 크레딧에 PD 자신의 이름을 "작가"로 올리기 시작한 것도 그즈음입니다. 결국 '나는 솔로' 대본 창작자도 아닌 PD를 작가로 올린 것은 PD가 대본 등 작가업무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재방송료를 나눠 갖겠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더구나 남규홍 PD의 자녀가 자막 작업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작가"로 올린 것은 방송 제작 현장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실제 예능프로그램의 자막은 필요에 따라 PD 또는 작가가 작성합니다. 작성한 자막은 PD와 작가가 수정 및 감수 과정 등 결국 협업을 통해 완성됩니다. 하지만 수십 년 예능프로그램에 종사한 작가들은 그 어디서도 "자막"만 쓴다고 해서 "작가"로서 인정되거나 "자막 작가"로 명명하는 것을 본 적 없다고 말합니다.
더 큰 문제는 '나는 솔로' 작가가 비상식적인 크레딧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남규홍 PD는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면 프로그램을 하차할 것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예술사업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예술인에게 불공정한 계약조건을 강요할 경우 이른바 [예술인 권리보장법] 상 불공정행위에 해당합니다.
'나는 솔로' 사태가 언론을 통해 보도된 직후부터 남규홍 PD는 "'나는 솔로'는 PD가 만든 프로그램이며, 작가가 하는 일이 없다"라는 등 동료 작가를 폄훼하는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지난 3년 '나는 솔로' 프로그램의 시작부터 현재까지 함께 했던 작가들에 대한 존중은 찾아볼 수 없는 발언입니다. 프로그램 기획과 아이디어 회의, 출연자 관리와 스튜디오 대본을 집필하고 때로는 아침 8시에서 새벽 5시까지 촬영 현장에서 일했던 동료 작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조차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나는 솔로' 담당 PD이자 프로그램 제작사 대표인 남규홍 PD 측이 해당 프로그램을 집필하는 작가와의 집필 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방송작가의 재방송료 지급을 방해하는 등 비정상적인 상황을 만든 장본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사과나 문제해결에 대한 노력 없이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방송작가협회는 방송작가의 저작권 보호와 권익에 앞장서는 기관으로서 그 어느 곳보다 공정해야 할 방송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공정한 계약, 작가 권리가 침해당하는 상황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음을 밝힙니다.
'나는 솔로' 남규홍 피디는 지난 3년 동안 프로그램을 위해 헌신했던 동료 작가에게 사과하고, 하루속히 작가의 저작권을 명시한 집필 계약 체결을 촉구합니다.
또한 해당 프로그램의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ENA, SBS PLUS 측은 '나는 솔로' 사태의 조속한 해결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요청합니다.
정빛 기자 rightligh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