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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이를 유포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래퍼 뱃사공이 형기를 채우고 출소한 가운데, 출소 인증샷을 공개해 빈축을 사고 있다.
네티즌들은 "뭐가 자랑이라고", "인증샷을 올릴 생각을 하다니", "진짜 뻔뻔하네" 등의 반응을 보였따.
뱃사공은 2018년 7월 강원도 양양에서 교제 중이었던 A씨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사진을 단톡방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뱃사공은 첫 재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100여분의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했다. A씨 측은 "정말 반성한 게 맞냐"고 분개했지만, 뱃사공은 "사과했지 않나"라며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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