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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그룹 이달의소녀 출신 츄가 전속계약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연예활동에서 발생하는 매출을 츄와 소속사가 3:7의 비율로 배분하고 난 뒤 소요 비용을 5:5의 비율로 다시 정산하는 방식인데, 이는 매출 대비 소요 비용의 비율이 60%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 이상 실질적으로 츄가 수익금을 전혀 지급받을 수 없는 구조라는 것.
재판부는 "원고 입장에서는 매우 활발하게 연예활동을 해야만 실질적으로 수익금을 가져갈 수 있는 반면 피고로서는 비용 절감을 위한 노력이 약해질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하지만 츄는 "팬들에게 부끄러울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며 갑질 의혹은 물론 탬퍼링 의혹까지 모두 부인했다.
이후 츄가 바이포엠이 대주주인 신생 소속사 ATRP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후 활동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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