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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 대마·프로포폴 일부 인정 "우울증 앓아 수면마취제 의존성 有" [종합]

정안지 기자

기사입력 2024-01-23 11:45 | 최종수정 2024-01-23 11:59


유아인, 대마·프로포폴 일부 인정 "우울증 앓아 수면마취제 의존성 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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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정안지 기자]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이 프로포폴과 대마 혐의만 일부 인정했다. 다만, 대마 흡연 권유 및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2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유아인은 검은색 롱코트에 짧게 자른 머리스타일로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유아인은 혐의 등을 묻는 취재진에 질문에 "법정에서 밝히겠다"고 짧게 말한 뒤 법원으로 향했다.

유아인 측 변호인은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에 대해 일부 인정하면서도, 대마 흡입교사,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했다.

변호인은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 상습투약에 대해 "유명인으로서 대중으로부터 많은 관심 받는 삶을 살아오면서 오래 전부터 우울증, 공황장애, 수면장애가 있었다"며 "이 과정에서 여러 의료시술 받으면서 수면 마취에 대한 의존성 있었던 것은 맞다"고 인정했다. 다만 "시술이 필요한 상황에서 시술과 동반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았다. 마취제만 투약한 사실이 없다"며 "의사들의 전문적인 판단하에 투약이 이뤄졌고, 어느 수면마취제를 선택할지는 오로지 담당 의사의 판단으로 이뤄져 피고인이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존성 있는 상태에서 투약 이뤄진 것은 인정하고 (법리를) 다투지 않겠다. 과오에 관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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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가족 명의로 44차례에 걸쳐 수면제를 불법 처방 받고 매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가족 명의로 구매한 것에 대해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처방전을 제시하고 약사로부터 구매한 것이기 때문에 마약류관리법 적용 예외 사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유아인 측은 지인에 대마를 권유한 혐의와 증거 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서 부인했다.


한편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181회에 걸쳐 프로포폴 등을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하고, 지난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타인 명의로 수면제 1100여 정을 불법 처방 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유아인은 공범인 지인 최모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이를 목격한 다른 지인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유아인의 다음 공판은 오는 3월 5일로 오후 3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anjee85@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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