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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안소윤 기자] 배우 김수미와 그의 아들인 정명호 씨가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피소된 가운데, 배우 서효림 측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나팔꽃 F&B는 고소장에서 김수미와 정 씨가 2019년~2020년 약 10회에 걸쳐 나팔꽃씨엔엠, 나팔꽃미디어 등 정 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무단으로 '김수미' 브랜드를 판매해 약 5억 6500만 원의 이득과 사업 지분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또 정 씨가 나팔꽃 F&B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당시 회사 자금의 입출금을 맡으면서 총 6억 2300만 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가 있다고도 밝혔다.
나팔꽃 F&B는 더팩트에 "김수미가 아들 정명호와 서효림이 결혼할 당시 며느리에게 고가의 선물, 집 보증금, 월세, 홈쇼핑 코디비, 거마비 등을 회삿돈으로 처리해 회사에 경제적인 불이익을 줬다"고 주장했다.
한편 나팔꽃 F&B는 김수미의 초상권 등을 이용해 김치와 게장, 젓갈 등의 반찬을 제조·판매하는 식품 유통 기업이다. 김수미의 아들이자, 서효림의 남편인 정 씨는 지난 2023년 11월까지 나팔꽃 F&B의 대표이사로 재직했으나 이사회의 결정을 거친 뒤 해임됐다. 현재는 나팔꽃 F&B의 사내이사를 맡고 있다.
안소윤 기자 antahn22@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