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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스타들의 트레이너로 유명한 양치승 바디스페이스 대표가 강남구청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양치승은 지난 2018년 A사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상업용 건물 지하 1~2층에 헬스장을 차렸다. 리모델링에 수억원을 투입하고 매월 수천만원의 월세를 냈다고.
또 양치승 외에도 10여 명의 상인이 2017~2022년 A사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 이 건물 및 인근의 또 다른 건물에 식당, 카페, PC방 등을 운영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양치승 측은 "강남구청의 퇴거 요구로 지속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명시된 계약기간 10년을 보장하고 상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모두 취하하라"고 촉구했다.
양치승 측은 "4년 뒤 떠나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면 애초에 이 건물을 임차하지도, 리모델링 공사를 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강남구청은 이 같은 퇴거 조건이 고지되지 않은 것을 인지하고도 현수막을 걸고 소송까지 제기해 상인들에게 나가라고 압박하고 있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강남구청은 지난해 7월과 9월 부동산 인도소송을 제기했다. 매출이 급감하던 중 소송까지 휘말리자 상인들 중 80% 이상이 건물에서 퇴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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