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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정안지 기자] 가수 겸 배우 비와 김태희 부부를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징역 6개월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비·김 부부 자택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는 등 불안감을 준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로 2022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인 2021년 3∼10월 14차례에 걸쳐 이러한 행위를 반복해 3차례 경범죄 통고를 받았다. 이후 스토킹처벌법 시행(2021년 10월 21일) 뒤인 2022년 2월 또 다시 부부의 자택 초인종을 눌렀다가 비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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