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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문지연 기자] 축구선수 출신 방송인 이동국의 아내가 피소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이동국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는 4일 "당사는 지난달 22일 이동국 부부를 고소했던 A 여성병원 원장 김모 씨가 소송 취하 의사를 전해왔다고 공식입장을 통해 밝혔다. 당시 김씨는 '자신의 오해에서 비롯됐다'며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입장을 모 매체 기자에게 직접 밝혔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이동국 부부는 김씨가 소송을 취하하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기사를 통해 알았다"며 "현재 이동국 부부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에 당사는 김씨에게 언론을 이용한 명예훼손 행위와 더불어 이동국의 이미지에 흠집을 내기 위한 악의적인 행위를 당장 중단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1일 경기 성남시 소재의 한 여성병원 원장 김씨는 이동국 부부를 사기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이어 이동국 부부가 이전까지 문제를 삼지 않던 초상권을 이용해 자신을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병원을 운영하던 전 원장 측과 임대차 분쟁이 발생하자, 이들과 친분이 있는 이동국 부부가 압박을 했다는 것. 이에 이동국 측은 김씨의 주장은 모두 사실무근이며 명예훼손과 무고죄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입장이었다.
이에 대해 이동국 가족은 초상권을 10년간 무단으로 사용했으며 전 원장 측과 교로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와 동시에 지난 21일 소속사를 통해 김모씨의 주장이 모두 사실 무근이라며 명예훼손과 무고죄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는 입장을 내기도.
그러나 김모씨가 소속사의 공식입장 이후 하루 만에 소송을 취하하기로 결정하며 사건이 마무리됐다. 이동국의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는 22일 "김모씨가 '저의 오해에서 비롯됐다'며 소송 취하를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문지연 기자 lunamoon@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