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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정빛 기자] 래퍼 비아이(BI·김한빈)의 마약 혐의를 무마하고자 제보자를 협박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전 총괄 프로듀서가 2심에서는 유죄 판단을 받았다.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보복 협박이나 강요죄로 처벌하려면 피고인들의 행위로 피해자가 공포심으로 인해 의사의 자유가 억압된 상태에서 번복이 이뤄져야 했다. 여러 사정을 종합하더라도 (양현석의 발언이)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 충분하다는 증명이 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양현석 측은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는 한편 한서희의 증언이 계속 바뀌어 신빙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증인 신문에 나선 한서희 또한 "피고인(양현석)이 처벌받지 않기를 바란다"며 "재판을 받으며 4년이 지나며 양현석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길 바랐다. 지금 그럴 기미가 안 보여서 유감이지만 이 싸움을 끝내고 싶다"며 눈물을 쏟았다.
이에 재판부는 2심에서는 원심을 뒤집고 유죄로 판단했다. "양현석은 월등한 사회적 지위에 있다"며 "자신보다 나이가 어리고 열등한 지위에 있던 한 씨를 불러 진술을 번복하라고 위력을 행사했다"는 재판부는 "실제로 한 씨가 진술을 번복함에 따라 내사 종결됐다가 공익신고 이후 다시 수사 재개돼 비아이 처벌이 이뤄졌다"며 "형사 사법 기능을 상당 기간 침해해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빛 기자 rightligh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