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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이우주 기자] 소속사 어트랙트와 분쟁 중인 피프티피프티가 심문재개신청서를 접수했다.
바른은 "그러나 이 사건에서 소속사(어트랙트)는 선급금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고, 처음부터 선급금채무를 부담한 적이 없다. 최대 90억원의 선급금채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어트랙트가 아니라 제3자인 스타크루이엔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트랙트는 스타크루이엔티에 피프티피프티의 음원·음반을 공급해 스타크루이엔티의 선급금채무를 갚아나가고 있었다. 더욱이 그 과정에서 피프티피프티의 음원·음반 공급 덕분에 스타크루이엔티는 새로운 선급금 20억원도 추가로 입금 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프티피프티는 소속사(어트랙트)의 선급금채무를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소속사(어트랙트)가 제3자(스타크루이엔티)의 선급금채무를 갚아나가는 행위를 문제 삼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스타크루이엔티는 전홍준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지배·경영권을 행사하는 회사다. 피프티피프티의 음원·음반 공급에 의해 어트랙트가 스타크루이엔티의 선급금채무를 갚아나가는 것은 전홍준 대표이사 개인 회사에 대한 부당한 지원이다. 이것은 횡령·배임의 위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전속계약관계에서 요구되는 신뢰관계를 훼손시키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된다. 결국 이 부분은 이 사건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사건에서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이 주장하는 핵심적인 쟁점 중에 하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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