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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개과천선이 가능할까.
'고딩엄빠2'는 그동안 10대 미성년자들의 임신과 출산, 육아라는 민감한 소재를 다뤄 호불호가 크게 갈렸다. 그러다 최근에는 열살 차이 이상 나는 성인과 미성년자가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는 사례가 잇달아 소개되며 그루밍을 미화한다는 비난을 받았다. 더욱이 제작진은 이들의 사연을 '시트콤처럼 재미있는'이라고 가볍게 치부해버려 더욱 큰 반발이 생겼다.
'고딩엄빠2' 뿐 아니다. '결혼지옥'은 '아동 성추행 논란'으로 맹비난을 받은 끝에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2주 동안 프로그램 내부 정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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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프로그램을 만드는 제작진이 좀더 신중한 자세와 민감한 촉으로 편집에 심혈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데, 그 또한 100% 신뢰가 가지는 않는 상황이다. '결혼지옥'을 이끄는 오은영 조차 "해당 방송분에 내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의도와 다르게 전달된 부분이 있다. 내가 마치 아동 성추행을 방임하는 사람처럼 비춰진 것에 대해 대단히 참담한 심정"이라고 편집 방향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을 정도이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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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 따르면 '결혼지옥'은 11월 26일부터 12월 25일까지 한달간 민원 접수 1위라는 오명을 썼다. 특히 문제가 된 방송분과 관련한 신청자 민원은 총 3729건에 달한다.
이처럼 방송 내용에 대한 논란이 커지면서 방심위는 신년이 되자마자 '결혼지옥'에 대한 신속 심의를 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제작진 의견 진술을 청취한 뒤 제재 수준을 결정할 전망이다. 현행 방송법 제 100조 제1항 및 같은 항 제3호에서는 방송사업자 등이 건전한 가정생활의 보호, 아동 및 청소년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 형성에 관한 심의규정을 위반할 경우 5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관계자에 대한 징계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결혼지옥'이 어떤 처벌을 받게될지, '결혼지옥'을 본보기로 삼아 문제적 프로그램들의 자기 반성이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