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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정빛 기자]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45)의 한국입국비자 발급을 둘러싼 행정소송 항소심 결과가 내년 2월에 나온다.
이 법 제5조 1항은 법무부 장관이 외국국적 동포의 신청에 따라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2항은 법무부장관이 병역 의무나 병역 면제 등을 이행하지 않고 국적을 이탈·상실해 외국인이 된 이들에 대해 체류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2항은 외국 국적 동포가 41세가 되면 체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유승준의 경우 개정 전 재외동포법을 적용받아 41세가 아닌 38세 기준이 적용되는데, 유승준 측은 법무부 장관의 재량권과 관계없이 일정 연령이 지난 만큼 입국 제한이 계속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 법의 취지는 재외동포에 대한 출입제한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고, 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않을 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며 "수많은 재외동포법 개정안이 있었고 심한 것은 병역기피자를 재외동포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까지 있었지만, 결국 우리 국민조차도 38세가 넘으면 병역 의무가 소멸해 과거 잘못을 문제 삼지 않겠다는 취지로 이 조항을 만든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유승준 경우 외국인보다도 못한 대접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말하고 싶다"며 "비록 헌법에 외국국적 동포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헌법 전문에도 민족 단결을 공고히 한다고 되어 있고, 이는 단순히 외국 동포로 태어난 것이 아닌 후천적으로 외국 국적을 갖게 된 이들을 보호하는 것도 헌법상 권리라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반면 총영사 측은 일정 연령이 지났다는 이유로 모든 외국국적 동포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2항에 병역 의무, 병역 면제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해서는 체류자격 관련 재량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의미다.
총영사 측은 "2항 각호와 같이 사유가 있는 경우 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해 재량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원고의 주장처럼 일정 연령을 넘기만 하면 무조건 재량의 여지 없이 사증을 발급하라는 취지는 아닌 것 같다"고 짚었다.
이어 "사증발급은 국가 고유의 주권행사로 가장 광범위하게 재량권이 행사되는 영역"이라며 "미국은 재량에 따른 사법심사를 자제하는 판례가 있고 일본 역시 사증발급을 사실상 각하하는 판례가 많다. 사증발급의 목적과 법리적 성격을 충분히 고려해달라"고 했다.
2002년 1월 해외 공연 등을 이유로 출국한 유승준은 미국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의혹에 휩싸였다. 당시 법무부는 병무청의 유승준 입국 금지 요청을 받아들였고, 이후 한국 땅을 밟지 못하게 된 유승준은 입국을 위한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2015년 9월 LA총영사에 재외동포 비자(F-4)로 입국하도록 해 달라고 신청한 유승준은 LA 총영사가 이를 거부하자 2심, 대법원까지 소송을 이어갔고, 2020년 3월 대법원 판결로 승소했다.
그럼에도 LA 총영사가 유승준의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다시 국내 입국을 거부당한 유승준은 대법원 판결 취지에 어긋난다며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 달라며 2020년 10월 두 번째 소송을 냈다.
이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가 '비자 발급 거부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는 것이지, '유씨에게 비자를 발급해줘야 한다'는 건 아니라고 보고 유승준의 청구를 기각했고, 유승준은 이에 불복해 다시 항소장을 제출했다.
정빛 기자 rightligh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