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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성, 만취상태로 13km 운전→자동차 절도+불법사용 추가 검토 [SC이슈]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22-10-13 11:32 | 최종수정 2022-10-13 11:33



[스포츠조선닷컴 이지현 기자] 그룹 신화의 멤버 신혜성이 음주 상태로 약 13km 가량 운전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차량 절도 혐의와 더불어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도 검토 중이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신혜성은 지난 11일 오전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한 편의점 앞에서 운전대를 잡아 송파구 잠실동 탄천2교까지 차를 몰았다. 폐쇄회로(CC)TV 분석과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신혜성은 약 13km 거리를 음주운전 한 것으로 파악하고,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신혜성은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한 식당에서 술을 먹고 자신의 소유가 아닌 흰색 제네시스 SUV 차량에 탑승했다. 탑승 직후에는 대리기사가 운전을 해 지인과 함께 동행했다. 하지만 지인을 성남의 한 빌라에 내려준 후 신혜성은 성남시부터 송파구까지 만취 상태로 직접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기존의 2개 혐의에 차량 불법 사용 혐의를 추가해 수사하고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검찰 송치 유무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11일 소속사 라이브웍스컴퍼니는 "신혜성은 10월 10일 오후 11시경 강남구의 한 음식점에서 지인들과 모임을 가진 후 음주를 한 상태에서 음식점 발레파킹 담당 직원분이 전달해준 키를 가지고 귀가하던 중 도로에 정차한 상태에서 잠이 들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 체포됐다"라며 "음주운전을 한 사실과 만취한 상태로 본인의 차량이 아닌지도 모르고 운전한 신혜성의 행동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모든 분들께 너무나 죄송합니다"라고 밝혔다.

소속사 측은 차량 절도가 아닌 발레파킹 직원의 잘못으로 알렸으나, 추가 보도를 통해 당시 CCTV가 공개됐고 거짓 해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소속사는 담당 법률대리인을 통해 "해당 음식점은 일정 저녁 시간 이후엔 주차 직원이 먼저 퇴근해 손님의 차 열쇠를 차 안에 두고 퇴근하는 방식이었다"라고 해명하며 "만취 상태였던 신혜성은 근처에 있던 차량의 문이 열리자 해당 차량이 자신의 차량인 것으로 착각하고 차량 조수석에 탑승했고 신혜성은 먼저 대리운전 기사가 동승한 지인을 내려준 후 자신이 운전대를 잡고 가던 중 도로 위에서 잠이 들어 경찰에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olzllove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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