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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검정고무신' 측 "원작자 동의·참여 구했다"

백지은 기자

기사입력 2022-09-23 18:13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애니메이션 '극장판 검정고무신 : 즐거운 나의 집(이하 검정고무신)' 측이 원작자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검정고무신'의 라이선스 사업 권리를 가진 (주)형설앤 측은 23일 "원작자 도래미(이영일), 이우영 작가와 사업권 계약에 따라 '검정고무신'을 통해 파생된 저작물 및 그에 따른 모든 이차적 사업권에 대한 권리를 위임받아 사업을 진행 중이다. 원작자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는 이우영 작가의 말은 허위 주장"이라고 밝혔다.

또 "만화책 원작인 '검정고무신'은 글 작가 도래미(이영일), 그림작가 이우영의 공동저작물이다. 하지만 그와 별개로 애니메이션 '검정고무신'은 동명 만화를 원작으로 1999년 (주)새한프로덕션에서 제작한 작품이다. 즉 이차적 저작물로 사업 권리는 애니메이션 투자조합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1999년 1기부터 시작해 4기에 이르기까지 글 작가 도래미, 원화그림 송정율(새한동화) 작가들이 참여했으며 그림 작가인 이우영은 원작 사용만 동의하고 애니메이션 제작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그것이 작품 흐름은 같지만 원작 만화와 애니메이션 캐릭터 그림이 달라진 이유"라고 전했다.

앞서 이우영 작가는 "'검정고무신' 캐릭터 대행회사가 허락을 구하지 않고 벌인 일"이라며 '검정고무신'의 애니메이션 극장판 개봉에 불만을 드러냈다. 이 작가는 "계약기간도 없는 부당계약 수정을 요구하자 갈등이 불거졌고 급기야 피소당했다"며 2018년부터 대행사와 법적분쟁을 벌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정고무신'은 1960년 서울을 배경으로 초등학생 기영이와 중학생 기철이, 그리고 그 가족들이 사는 모습을 코믹한 모습으로 그려낸 만화다. 10월 6일 개봉하는 '검정고무신'은 기철이가 짝사랑하는 여학생 숙이에게 잘 보이려다 수업료를 모두 써버리는 이야기를 그린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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