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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박아람 기자] 코미디언 김지민이 과거 스토킹 당했던 피해 사례를 고백했다.
김지민은 스토킹 피해 유형에 대한 설명을 듣던 도중 '우편, 전화, 팩스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물건, 글, 말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도 스토킹에 해당한다'는 정혜진 변호사 설명을 듣자 "나도 당한 적 있다"며 놀라는 기색을 보였다.
김지민은 "회사로 팬이라는 사람이 보내준 박스가 왔었다"라며 "빈 스킨통과 립밤이 있었는데 그때는 웃겨서 버렸다. 생각해보니 자기가 썼던, 자기 체취가 담긴 걸 보냈다는 거라 오싹했다"고 전했다.
그러자 정혜진 변호사는 "스토킹은 더 큰 범죄인 강간, 살인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전조 행위"라고 지적했다. 신중권 변호사는 안동시청 여성 공무원 살해 사건을 예로 들며 "스토킹은 그냥 넘기지 말고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송 말미 김지민은 입법 제안을 통해 "스토킹은 강력 범죄의 전조증상이기에 강력한 처벌은 비극을 예방하는 방법"이라며 "피해자에게 사설 경호를 붙여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스토킹 범죄자에게는 전자발찌를 평생 채워달라"며 "스토킹 피해자에게는 더 안전한 보호망을 만들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지민이 진행을 맡은 '킹 받는 법정'은 매주 화요일 오전 바바요에 업로드된다. tokkig@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