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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가수 양준일이 이번엔 유사성 논란에 휘말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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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네티즌들은 양준일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발했으나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당했다. 그러자 P.B.플로이드의 유가족이 "양준일이 아버지의 곡을 음저협에 등록한 사실을 몰랐다. 양준일은 아버지 노래 작곡에 대한 지분이 없으며 아버지나 유가족이 양도한 적도 없다"며 직접 양준일을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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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사생활 논란, 여성 스태프 성희롱 논란, 병역 기피 논란, 비자 발급과 관련한 거짓말 논란, 차명계좌 탈세 논란, 불법 기획사 운영 논란, 고가의 팬미팅 및 포토북 판매 논란, 팬미팅 방역수칙 위반 논란, 오미크론 관련 실언 논란, 고가의 선캡을 판매하고 전안법까지 위반한 논란이 잇달아 불거지며 그는 '트러블메이커'로 전락해버렸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