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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초점] 양준일, 이번엔 유사성 논란…'트러블 메이커'로 전락한 '천재가수'

백지은 기자

기사입력 2022-09-01 13:23 | 최종수정 2022-09-01 13:31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가수 양준일이 이번엔 유사성 논란에 휘말렸다.

최근 유튜브를 중심으로 양준일의 신곡 '크레이지 헤이지'가 2006년 발표된 날스 바클리의 '크레이지'와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 네티즌은 두 곡을 비교하는 영상을 만들어 업로드했는데 이에 따르면 '크레이지 헤이지'와 '크레이지'는 코드 진행과 비트 구성 등이 상당히 흡사한 느낌이라 논란이 불거졌다.

더욱이 양준일이 표절 이슈에 휘말렸던 게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 양준일은 그의 대표곡인 '리베카'가 표절 판정을 받은 바 있다. 1993년 공연윤리위원회에서 판정한 표절곡 13곡 중 '리베카'가 포함돼 공연과 판매가 금지됐다. 그러나 양준일은 2019년 JTBC '슈가맨'에서 표절곡으로 판정된 '리베카'로 공연을 펼쳤고 앨범도 재발매 했다.


저작권 무단도용 논란도 있었다. 양준일이 1992년 발표한 2집 앨범 '댄스 위드 미 아가씨'와 '가나다라마바사(패스워드)' '파티인비테이션' '두잇투미' 등 4곡의 작곡자가 P.B. 플로이드임에도 국내 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에는 자신의 이름만을 등록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양준일 측은 "해당 곡은 공동작업한 곡으로 양준일은 저작권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양준일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발했으나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당했다. 그러자 P.B.플로이드의 유가족이 "양준일이 아버지의 곡을 음저협에 등록한 사실을 몰랐다. 양준일은 아버지 노래 작곡에 대한 지분이 없으며 아버지나 유가족이 양도한 적도 없다"며 직접 양준일을 고소했다.

심지어는 포토북도 무단표절 논란이 있었다. 양준일이 팬카페를 통해 판매했던 포토북이 브루스 립톤 박사의 동기부여 영상을 그대로 베꼈다는 것이었다.


양준일은 1990년 '리베카'로 데뷔했으나 큰 주목을 받지 못한 채 2001년 연예계를 떠났다. 그러다 2019년 유튜브 등에서 과거의 춤 노래 패션 등이 재조명되며 '탑골GD'라는 애칭을 얻더니 노사연의 제보로 '슈가맨'에 출연하며 신드롬급 인기를 끌었다. '시대를 잘못 만난 비운의 천재'라는 타이틀로 활동을 전개했지만 일련의 표절 및 유사성 논란이 제기되며 천재 이미지는 퇴색되어버린지 오래다.

더욱이 사생활 논란, 여성 스태프 성희롱 논란, 병역 기피 논란, 비자 발급과 관련한 거짓말 논란, 차명계좌 탈세 논란, 불법 기획사 운영 논란, 고가의 팬미팅 및 포토북 판매 논란, 팬미팅 방역수칙 위반 논란, 오미크론 관련 실언 논란, 고가의 선캡을 판매하고 전안법까지 위반한 논란이 잇달아 불거지며 그는 '트러블메이커'로 전락해버렸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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