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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욱 셰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0만원…2009년 이어 두번째 적발

김준석 기자

기사입력 2022-01-05 08:46 | 최종수정 2022-01-05 08:46



[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스타 셰프 정창욱이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0만원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4일 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정창욱에게 벌금 1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정창욱은 지난해 5월 9일 새벽 0시 21분경 서울 중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7%로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넘었다. 정창욱은 지난 2009년에도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창욱은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약식명령은 지난해 7월 27일 그대로 확정됐다.

정창욱은 JTBC '냉장고를 부탁해', SBS Plus '셰프끼리' 등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으며, 현재는 구독자 10만명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팬들과 소통중이다.

narusi@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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