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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고재완 기자] 한국에서 방송활동을 하고 있는 일본인 후지타 사유리(41)가 정자를 기증 받아 자발적 비혼모가 됐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화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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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허수경이 출산을 한 지 12년이 지난 현재 한국에서 미혼 여성이 남성의 정자를 기증받아 아이를 낳는 건 불법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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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산부인과학회에서 만든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에서도 '정자공여 시술은 원칙적으로 법률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만을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때문에 여성가족부나 보건복지부 등에서도 비혼모에 대한 지원은 전무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이제 비혼 출산 권리도 허용해야하 시기'라는 입장이다. 결혼 인구가 줄어들고 비혼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비혼 출산을 막는 것은 본인의 선택을 제한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오히려 불법이 되면서 불법 브로커들이 성행하는 등 음성화가 진행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사유리는 "요즘 '낙태를 인정하라'는 말이 있다. 그런데 거꾸로 생각하면 '아기 낳는 것도 인정하라'고 말하고 싶다"고 바람을 전하기도 했다.
고재완 기자 star77@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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