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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이지현 기자]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강지환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오늘(5일) 내려진다.
1, 2심은 강지환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강지환 측은 지난 8월 새로운 주장을 제기하며 항소했다.
강지환의 자택에 CCTV가 설치돼 있었던 사실, 그리고 사건 당시 피해자가 지인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이 공개되고 준강간 피해자A의 신체에서 강지환의 '정액'과 '쿠퍼액' 등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렸다. 사건은 대전환을 맞으며 대중들은 강지환에 힘을 실어주기 시작했고 이같은 사실들은 상고심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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