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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고재완 기자] 결국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배우 강지환의 집행유예형이 확정됐다.
강지환은 1심 선고 후 구속 상태에서 벗어났고, 1심이 끝난 시점에선 피해자들과 합의도 마쳤다. 하지만 굳이 대법원 상고를 결정해 의문을 자아냈다. 이후 강지환의 자택에 설치된 CCTV화면과 사건 당시 피해자가 지인과 나눈 카톡 대화내용이 공개되며 사건에 대한 여론의 향방은 바뀌었다.
우선 준강간 피해자A의 신체에서는 강지환의 '정액'과 '쿠퍼액' 등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검찰에 의해 사건이 발생했다고 특정된 오후 8시 30분쯤 피해자가 지인과 카톡대화를 나눈 사실도 드러났다 .
하지만 재판부는 이같은 강지환 측 주장보다는 피해자의 증언 효력을 인정했다.
고재완 기자 star77@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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