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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고재완 기자]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로 2심까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강지환 사건의 3심 선고기일이 잡혔다.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와 같이 3개월 이상은 걸릴 것이라는 당초의 예상을 깨고 파격적으로 선고기일이 빠르게 잡혔다. 또 이날 고 구하라를 협박하고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 최종범과 함께 선고를 한다는 것도 변수다. 최종범은 지난 7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다.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던 최종범은 당시 법정구속됐다.
두 사건의 상고심은 박정화 대법관이 맡았다.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박 대법관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있다 지난 2017년 7월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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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환은 지난해 7월 9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 1명을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및 준강제추행)로 구속됐다.
이후 8월 중순 스포츠조선은 강지환의 자택에 CCTV가 설치돼 있었던 사실, 그리고 사건 당시 피해자가 지인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최초 보도했다. 또 준강간 피해자A의 신체에서는 강지환의 '정액'과 '쿠퍼액' 등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 준강제추행 피해자 B의 생리대에서는 강지환의 DNA가 발견됐다는 사실도 알려졌다.
또 강지환의 평소 주량이 알려진 것처럼 세지 않다는 것, B씨가 사건 당일 오전부터 '강지환네 집에 왔는데' '3층 루프탑 수영장에 온천까지 다있어' '집이 X쩔어' '낮술 오짐다' 등 비속어를 섞어 대화를 했다는 것도 밝혀졌다. 특히 당초 알려진것처럼 통화가 터지지 않았다는 피해자 진술과는 다르게, 검찰이 사건 발생 시간이라고 특정한 오후 8시30분에도 지인과 카톡 대화를 하고 오후 9시 9분 같은 지인과 보이스톡을 한 사실도 밝혀졌다.
고재완 기자 star77@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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